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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어요. 사무관 갑질 논란 [악성민원 특집1]

이상한사업가 2023. 8.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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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학부모 갑질' 교육부 공무원 조사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A씨는 B씨가 한 달 뒤인 그해 11월9일 직위 해제되자 후임 교사인 C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며 "B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직후 직위해제 됐고 올해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에서는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하면서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초교조 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생님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요구·강요하는 사항들이 제도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악성민원이 판치는 요즘, 그 실상은 어떨까?

 

 

대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은 폭행ㆍ난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여권 사진이 이게 뭐냐”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20대 새내기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해당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그해 11월에는 부산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분신까지 시도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고 했다. 또 2021년 6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정부 양곡이 신청되지 않았다”며 17㎝짜리 흉기를 꺼내 팔과 복부를 자해했다.

 

그나마 이런 사례는 일회성이라 충격이 덜한 편이다. 공무원들이 꼽는 최고 악질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을 점찍은 뒤 신체적 위해 없이, 오랜 기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경우다. 부산의 한 자치구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D씨는 “대뜸 ‘이불이랑 구강청결제를 사오라’는 민원인 요구에 어렵다고 하자 그때부터 초과근무수당, 출장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감사실에 진정을 넣고 사무실에 찾아와 비아냥거리는 등 반년 가까이 괴롭혔다”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불면증까지 왔다”고 했다. 지구대 경찰관 E씨는 “난동을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라도 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 등에 폭탄 민원을 넣거나 매일 전화로 시비를 걸면 할 수 있는 대응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들이 겪는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 수도권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F씨는 “어느 날 혼자 ‘진상’ 민원인을 죽이는 상상을 하면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화들짝 놀라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센터 공무원 G씨도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등 업무를 하면서 ‘욕받이’ 역할만 하다 보니 공직 생활 1년 만에 소화불량, 생리불순, 수면장애 등 각종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공무원(5만1,513명)이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자체가 폭력적 방법으로 떼를 쓰는 악성 민원인에게도 온정주의 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민원 창구 등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유사시 즉각 민원인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도 응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오 교수는 “정상적인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 설명 부족 등에 화가 나 악성 민원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주민 얘기를 경청하면서 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 해결방안은?

 

출처: 국민일보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교사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사들에게 강력한 대처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악성민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학교나 교육 기관은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행동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그 결과를 공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커뮤니케이션 강화: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악성민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4. 정책 및 절차 개선: 학교나 교육 기관 내에서 악성민원을 처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악성민원을 제기하거나 표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사회적 인식과 교육: 학교 내외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행동이 악성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6. 심리적 지원 제공: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7. 사례 연구 및 정보 공유: 다른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악성민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와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향

 

 

1. 악성민원 신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 학교나 교육 기관 내부에 악성민원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익명 신고 옵션도 제공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사 지원 및 교육: 교사들에게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방법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와 감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악성민원 예방 교육: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의 정의와 영향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에게는 교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4. 정책 및 절차 강화: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과정을 제공하며, 정당한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나 조사 단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학생 리더십 및 활동 강화: 학생들을 리더로 성장시키고,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학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6. 사례 공유와 협력: 다양한 학교나 교육 기관 간에 악성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

7. 사회적 책임 증진: 지역사회, 언론매체, 학부모 및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 내 평화로운 분위기를 확립하고 악성민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8. 법적 지원 제공: 학교나 교육 기관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지원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한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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