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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과학인가?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난 가해자, 사경을 해매는 피해자[압구정 롤스로이스 특집2]

이상한사업가 2023. 8. 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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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양성’ 롤스로이스 운전자,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초고가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28)씨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8시 10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신씨는 이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과학

 

 

인도에서 걸어가던 멀쩡한 20대 여성을 6억원 가량의 고급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신모씨는 '강남 MT5'라는 가상 화폐 해외 거래소를 통한 마약 거래 차익과 해외 선물 리딩방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 '신흥부자' 세력이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상화폐'는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투기성 자본의 한 종류로 추락해버렸으며, 이때 많은 차익을 본 세력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신흥갑부'라고 불린다. 

 

일명 '신흥갑부'들은 30대가 안되는 어린나이에 많은 부를 추적하고, 축적한 부를 통해 수억원이 넘는 차량을 사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엄청난 사치와 함께 SNS를 통해 자기과시를 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즉, 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책정하려는 행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는 사고를 저지른 직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통화 내용에서 '변호사 불러'라는 식의 내용을 들었다는 현장 제보 다수 존재) 출동한 경찰과도 언쟁을 벌이며, 도저히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보기는 힘든 모습을 여러차례 노출하였다. 

 

결국, 신모씨는 수억원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끌여들여, 그를 보증인으로 세운 채 수사는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다. 물론 불구속 수사가 '무죄판결'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또한, 여러 선례들에서 보였듯 '갑부'세력들의 돈공세를 통한 일방적인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모씨가 일반적인 시민이 아님을 가정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2차 범행의 가능성 또한 낮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신모씨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도, 시민들이 기대했던 형량과는 달리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입을 닫고 유죄가 되는 현실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당연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자본을 추적한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진 자 보다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에거나 공정해야할 부분이다. 이는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의 영역이 아닌 '사회정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순수한 '사회정의'는 만나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가까운 사례인 미국과 일본을 찾아보자. 미국과 일본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성립한다. 단지, 미국의 경우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판단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도덕성과 판단의 경중이 직결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형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변호나 로비를 통한 감형이 작동된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상당한 기간의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형량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합법적인 범위 내의 감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상당한 기간의 복역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떨까? 사실 한국의 사법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랜된 일이 아니다. 거기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상당부분 과거에 멈춰있어 아직 많은 부분에서 허실이 많은 것으로 이미 수많은 판례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허실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형벌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학계와 국회, 정부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법의 허실을 들추면, 우리사회는 새로운 법안을 입건한다.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모습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 이런 '땜방식 입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의 고름을 더 농익게 하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학계와 함께 현 법제에 대해 면밀하고도 다각도의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정치적인 이익과 정당의 이익을 고려한 '시장적인 입법'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의적인 입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영화 내부자들에서 논설주간 이강희의 명대사 있다. "대중들은 개돼지 입니다. 어짜피 적당히 짖어대다 조용해 질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리'를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발전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1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허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허점을 알았으면, 그 허점을 매우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자본의 힘으로 부터 '사회정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절실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한사업가 l2sa4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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