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과 의무불이행
계약: 2인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if) 계약의 한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 구제수단 행사
📑 구제수단의 종류
1. 의무이행 강제(의무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체물품인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의무불이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무역계약 = 국제물품매매계약(CISG: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 협약)
⎌ 무역계약의 과정
(1) 대립 → (2) 양보=합치 → (3) 계약성립
2. 무역계약의 특성
◦법적용 기준의 불확실성: 법적용을 위한 통일 기준이 없음
(계약자유의 원칙 → 상관습)
◦국가의 주권적 간섭: 국가가 무역에 대해 경제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주권적 간섭을 행함
→ 무역관리(trade control)
→ 수출: 촉진 / 수입: 조정
◦준거법의 적용문제: 계약 당사자간 무역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어려움
→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 등에 관해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무역계약 정형화: 무역계약의 형태가 통일화, 정영화 되어가고 있음
→ 인코텀즈2020, UCP600, CISG
◦선물에 의한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계약의 체결 시에 존재하는 현물(특정물)과 장래에 제조, 취득될 선물(불특정물)로 구분
→ 무역거래에서는 선물의 매매가 주종
→ '재고'의 위험성, 임대, 관리, 감가상각 등이 원인임
→ 또한, 미리 제조된 물품(1~6번)이 있는 경우, 특정 품목을 골라(1,2,3)서 계약체결을 한다면 특정물 구매, 포괄적 범위를 제시(1~6중 3개)한다면 불특정물 구매
3. 무역계약(무역매매계약)의 법적성격
계약자유의 원칙: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 여부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낙성계약: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
◦유상계약: 보상이 있는 계약(대급지급의무가 있음)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S:물품인도의무, B:대금지급의무)
◦불요식 계약: 계약체결방식에 구두, 서면, 행위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성립
→ 무역계약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지만, 무역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의 여부를 확실시 하기 위해 '무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권함
4. 무역계약의 종류
◦개별계약(Case by Case):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매도인 작성의 매도(판매)계약서(sales note)나 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 매수인이 작성하는 매수(구매)계약서(purchase note)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이 이에 해당
◦포괄계약: 동일한 매매당사자간에 동일한 품목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 일반거래조건(표준거래조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
→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 각서(memorandum) 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이라고도 함
◦독점계약: 특정품목의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업자 외에는 동일한 품목을 청약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도 동일한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계약
→ 만약, 독점거래로 인해 해당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입하지 못한다면 수출국의 현지유통업자와 개별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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